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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수처리장 총인 기준 강화…"수질기준 높여 녹조예방"

등록 2025.12.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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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4년 유예 후 시행

하수처리장, 상수원보호구역 수준 기준 강화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7.15.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인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에 따라 Ⅰ~Ⅳ 지역으로 나누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은 곳은Ⅰ지역, 5대강 수계는 Ⅱ·Ⅲ지역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수질을 적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용량 하루 1만t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인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이 하루 1만t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17곳으로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기존 하루 1783㎏에서 576㎏으로 줄어 매일 약 1207㎏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의 현장 적용은 지자체의 총인처리시설 성능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해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이 시행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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