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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첫 헌법소원

등록 2025.12.30 12:56:05수정 2025.12.30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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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제시조항이 예정한 수사구조에 위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설치된 검사선서. 2025.1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설치된 검사선서. 2025.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부조직법상의 검찰청 폐지 조항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청주지검 검사는 전날 헌법재판소(헌재)에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35조 2·3항과 37조 9·10항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검사의 지위에서 배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검사가 문제 삼은 조항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명시한 조문이다. 올해 10월 개정이 이뤄져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를 공소청에 속하게 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이 헌법이 정한 영장제시조항(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은 검사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수사구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영장제시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 1항을 뜻한다. 판사에 준하는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강제수사 권한을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취지다.

따라서 개정법 조항이 검사인 자신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검사직에서 배제한다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 조항을 두고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9월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이 입장문을 내 검찰청 폐지 법 개정은 헌법이 정한 검찰총장 임명(89조) 및 검사의 영장 청구권(12조, 16조) 조항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한 적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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