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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며 일지 안 쓴 중국어선 적발

등록 2025.12.30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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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6t급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이 A호를 단속하며 추가 위반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12.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6t급 중국어선 A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이 A호를 단속하며 추가 위반행위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도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6t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9일 오전 1시30분께부터 오전 7시까지 아귀 등 어류 230㎏를 포획하면서 조업일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수역 진입 시에는 입·출역 정보 및 조업 위치·어획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경은 A호가 고의로 어획량을 은폐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 담보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A호는 이후 담보금을 전액 납부한 뒤 석방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허가받은 중국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조업 활동을 해야 한다"며 "해경은 어업협정에 따라 건전한 조업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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