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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ASF 첫 발생에 방역대책 재정비…입국부터 농장까지 관리 강화

등록 2025.12.30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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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ASF 유입 경로 '해외 가능성'에 초점

외국인 근로자·불법축산물 전방위 차단 총력

민간 검사기관 의뢰 돼지 시료 모니터링 검사

[당진=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2025.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당진시 제공) 2025.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대 양돈 사육지 충남 당진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부터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점검체계 및 교육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SF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463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바 있다.

당진은 그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한번도 ASF가 발생·검출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ASF 안전지대는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발생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 국내에서 주로 검출되는 사례(IGR-Ⅱ)가 아닌 다른 유전형(IGR-Ⅰ)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전형은 네팔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일치한다.

다만 당진 방역대 농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당진에서 발생한 ASF 유입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외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불법 반입 축산물, 농장 종사자 이동 등 인적·물적 요인을 주요 보완 필요 분야로 지목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수본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전(全) 주기에 걸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사육 돼지 모습. (사진=순창군 제공) 2020.07.13. photo@newsis.com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진은 사육 돼지 모습. (사진=순창군 제공) 2020.07.13. [email protected]

입국 단계에서는 ASF 발생국 취항노선을 중심으로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휴대·수하물 개장검사 및 의복·물품에 대한 ASF 모니터링 검사·소독을 실시한다.

또 입국이 완료되면 입국 사실과 농장 인도 시 준수사항 등이 농장주와 지방정부에 자동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 단계에서는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농장 출입 절차, 개인위생 및 소독 요령 등 맞춤형 방역교육을 강화하고,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농장 근무 단계에서는 농장주의 확인 및 소독을 거쳐야만 택배·우편·특송물품 등을 농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불법 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환복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에 대한 대면 교육도 매월 실시하도록 농장주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 중수본은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과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ASF 발생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이 입국하는 위험 노선을 지정해 휴대·수하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비율을 높여 불법 축산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외국인 식료품점 등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합동 단속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차단 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돼지 시료의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들이 출입 절차·소독·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분기별 자가점검 체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이력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 축산물 반입 차단,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 중심의 방역 수준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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