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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착수에…젠틀몬스터 "재량근로제, 법·절차 따라 운영"

등록 2026.01.07 18:23:57수정 2026.01.07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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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롯데물산 제공). 2021.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롯데물산 제공). 2021.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아이웨어(안경·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회사 측은 "재량근로제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당사는 패션 디자인과 브랜드를 핵심 가치로 삼는 특성상 창의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량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당사 취업규칙,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직무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연구개발 직무 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근무시간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제 대상 부서의 업무 시간을 일일이 통제하기보다는, 각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며 "프로젝트 일정의 임박성에 따라 팀 단위의 집중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창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와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시간 관리를 포함한 전사 인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발족해 오는 3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회사 측은 "감독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를 편법으로 이용하며 장시간 노동 등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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