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애인 활동지원 연말정산 간소화된다…세액공제액 자동반영

등록 2026.01.08 12:00:00수정 2026.01.08 13:4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5년 귀속 소득부터 간소화 서비스로 가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기 위해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세부 일정은 이날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