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범죄 수사 맡는 중수청…이첩 요구권도 가져가
내란·외환죄부터 부패·경제 범죄 등 총망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
행안장관이 지휘·감독…수사심의위도 설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9_web.jpg?rnd=2026011215525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내란·외환죄를 비롯해 9대 범죄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갔다.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가 발생할 때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두어 주요 사건 일체가 출범과 동시에 중수청에 쌓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수청과 공소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오는 26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추진단은 중수청의 중점 수사대상에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뒀다. 대형참사 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비롯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에 직결되는 사건들도 포함됐다.
중수청은 ▲부패 범죄(뇌물, 자금세탁, 리베이트, 국고부정수급 범죄 등) ▲경제 범죄(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기술유출 범죄 등) ▲공직자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거 범죄(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 등을 수사할 수 있다.
또 ▲대형참사 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마약 범죄(밀수 범죄 일체,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등) ▲사이버 범죄(사이버 공간상의 해킹, 개인정보유출, 아동성착취물배포 등) 등도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해당한다.
추진단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경제 범죄와 기술유출, 국제마약밀수, 대규모해킹 범죄 등 중대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7_web.jpg?rnd=2026011215525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새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이 12일 공개됐다. 정부는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법에 수사사법관에 대한 별도의 배타적 권한을 넣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배타적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며 "지휘·감독 체계도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감독한다"며 제2의 검찰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다른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겹칠 가능성을 우려해 이첩 요구권도 명문화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수사기관간의 조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범죄에 더해 이첩 요구권까지 명문화한 거대 수사 기관이지만, 인력 충원에 관한 구체적인 복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희망 근무기관을 선택한 검사 910명 중 0.8%에 불과한 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 부단장은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신분을 버리고 와야 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유인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않으면 외부에서 경력 채용을 공개적으로 해서 로펌에 있는 분이나 경찰이든 외부 경력 채용을 병행해야 할 거 같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 수 수사관, 검사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게 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 내에 공모직인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는 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를 둬 투명성도 제고했다는 주장이다.
중수청 조직의 구성에 관한 법안은 공개됐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완의 상태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10월 2일에 출범해야 해서 우선은 조직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먼저 입법예고하게 됐고, 큰 덩어리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종합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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