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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거악 수사, 당연한 형사사법 책무…범죄 예방 문제 고민해야"

등록 2026.01.14 09:49:04수정 2026.01.14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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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민감한 문제…공소청 부여 다수 의견은 없어"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거대 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건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 책무"라며 "이를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된 당내 이견을 두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의견들로 법률안에 대한 여러가지 조정과 내용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이 법안을 만들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거대 악과 중요한 경제범죄, 중요한 중대범죄에 관해서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요지"라며 "만약에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 암장 등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다수 의견은 사실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김 의원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며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온 상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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