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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정청래 "국민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등록 2026.01.20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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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는 대원칙"

한병도 "당원이 바라보는 검찰개혁과 우리 당 원칙 차이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시작한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오늘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 및 보완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다. 이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왔던 독점적 권한들을 다시금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적절히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등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것"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큰 물줄기 위에서 논의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 완수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원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검찰 개혁과 우리 당의 원칙은 차이가 없다"며 "우리 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사실상 '중수청 이원화'를 골자로 한 법안으로, 당내에서는 중수청 설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공청회에서 법안 설명을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청을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검찰청에 있는 1만여 명에 달하는 검찰청 인력을 어떻게 하면 전환하고 재배치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다. 반대 토론에 나서는 세 사람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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