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한다
90여건에 대해 7900여만원 감면 혜택
![[문경=뉴시스] 경북 문경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6973_web.jpg?rnd=20260123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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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전체 90여건에 대해 79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8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다.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한다. 올해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한다.
시는 내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해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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