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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제주 경찰 눈썰미에 대낮 음주운전 딱 걸렸다

등록 2026.01.23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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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식당서 술 마신 50대 기억해

제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새내기 경찰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50대를 알아보고 대낮에 벌어진 음주운전을 조기에 적발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은 전날 본인이 점심식사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던 A(5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 순경은 22일 낮 12시20분께 주간근무 중 동료와 점심식사를 위해 방문한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때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A씨의 테이블에 술병이 놓인 것을 보고 인상착의를 기억했다.

이후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던 중 차량을 운전하는 A씨를 발견하고 신속히 제지해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횡성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8월 임용된 김 순경은 "음주운전 검거는 단속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예방"이라며 "한 번의 음주운전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끝까지 확인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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