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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껌에도 고카페인 표시…서울시 "카페인 함량 확인 필수"

등록 2026.01.26 06:00:00수정 2026.01.26 0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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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표시 대상'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까지 확대

시, 50건 카페인 함량 조사…44건 '고카페인 함유'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청소년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먹어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자극에 따른 각성 효과 및 피로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작용으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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