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 회장 2심도 무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전 회장과 B 전 부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변호사비용 지출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이 있기 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공제회에 반환한 점 등을 보면 횡령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전 회장 등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이던 이익잉여금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공제회 회원들에게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방역 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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