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관학교 외출·외박 제한, 성적 연계는 부당"
'육사 파이데이' 병영부조리 뒤 전수조사…폭언·이중처벌 확인
인권위 "외출·외박 제도 성적과 분리하고 인권교육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운영 중인 외출·외박 제한 제도가 성적과 연계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해·공군사관학교장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부당한 외출·외박 제한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생도 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24년 육군사관학교에서 선임 생도들이 1학년 생도들에게 파이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한 이른바 '파이데이' 사건 이후, 다른 사관학교에서도 유사한 진정이 잇따르자 인권위가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해·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사관학교 생도 전원인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159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학업 성적·영어 점수·체력검정 등과 연계된 외출·외박 제한 ▲생도 간 지도 과정에서의 폭언과 허가되지 않은 집합, 이중 처벌 ▲공군사관학교 생활 호실 출입문 쪽창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외출·외박 제도를 성적과 연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관학교 연간 필수 교육 과정에 생도 상호 간 폭언·욕설 등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생활 호실 쪽창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는 선후배 및 훈육요원들과 기수에 따른 상하 관계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등, 인권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사가 사관학교 생도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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