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재판 개입·법관 블랙리스트 등 47개 혐의
1심 무죄…"직무상 권한 없인 남용도 없어"
檢, 2심 징역 7년 구형…"법관의 독립 위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5.09.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3/NISI20250903_0020956887_web.jpg?rnd=202509031035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25.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정당한 직무권한을 넘어선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부는 법관 인사 이원화 시행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사법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법관들은 상명하복 조직으로 근무하며 법관의 독립을 위협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피의사실 유출과 그에 터잡아 언론보도가 이어져 선입견과 억측이 쌓여갔다"며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현직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그 조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라며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으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 이것이야말로 흑을 백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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