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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무상 보급…대피 알리는 전화도

등록 2026.01.30 06:00:00수정 2026.01.30 0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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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안전 제도·정책 안내

[제주=뉴시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설치하는 화재 연기감지기.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설치하는 화재 연기감지기.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 당국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연기 감지기를 무상 보급하고,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전화로 피난 방법을 알리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안전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SNS 등에서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연기 감지기가 없는 세대에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세대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연기 감지기를 보급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19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 상황실에서 사전에 등록된 세대 내 아동과 노인 등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통해 할 수 있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인 우리 국민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카카오톡으로만 상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9 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홈페이지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해외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 구급지도 의사의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응급 처치 지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돼 재외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예약 전 스프링클러 유무도 확인 가능하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과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숙박시설 이용객이 건물의 안전 상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30일만 게시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표'를 다음 점검 시까지 해당 시설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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