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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록 2026.02.01 12:00:00수정 2026.02.01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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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3년간 계도 기간

정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혁신성장 지원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앞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법률 체계로 분리·정비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기업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기업이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헤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보완기간이 연장되고 겸임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해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의 현장 안착과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하고 민간 연구개발(R&D)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며 "같은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기업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의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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