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 항소…"유죄 부분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종합)
"도이치 공소시효 판단, 대법 판결에 위배"
특검, '일부 유죄' 통일교 의혹에도 항소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06/NISI20250806_0020918474_web.jpg?rnd=2025080610170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특검이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데 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되고,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1차 시세조종 실행(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과 2차 시세조종 실행(2011년 3월 30일)에 관해 방조범뿐 아니라 공동정범이 인정되더라도,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돼 면소 판결을 할 사안이라고 짚은 부분도 부당하다고 봤다.
특검은 "만일 이런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실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다. 어차피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미 확정된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세력 판결에서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권오수, 이종호 등 시세조종세력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공동정범의 법리상 제1, 2차 시세조종행위는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돼 전체 범행 종료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1심 판결과 같이 실체적 경합에 해당해 각 실행 행위별로 별도의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8.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8/NISI20251108_0021049105_web.jpg?rnd=2025110809210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검은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윤석열이 공관위원장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의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 부부는 여론조사 방식, 공표 매체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명태균이 이를 반영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판결은 본건의 맥락을 명백히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김영선의 공천은 공관위에서 투표로 결정됐고,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확언했다면 이후 이준석, 윤상현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명태균이 확언을 듣지 못했다면 이를 전제로 이준석, 함성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공관위 의사 결정 구조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일부 유죄가 선고된 통일교 의혹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진정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년 8개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목걸이를 받은 의혹에 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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