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납치 빙자한 보이스피싱 성행"…금감원 소비자 경보
AI로 조작한 아이 우는 목소리 들려주며 금전 갈취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이들은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우선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공포를 조장한다.
그러나 자녀의 울음소리는 AI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다.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상황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들려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자녀가 욕했다거나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를 차로 납치했다며 술값,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특히 이들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50만원 등 소액 송금을 요구하면서 단시간에 범죄를 일으킨다.
소비자는 전화기로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를 납치했다며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돈을 송금했다면 112(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 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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