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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만에 또 구의원 대상 '딥페 협박'…경찰, 고소장 접수

등록 2026.02.03 2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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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당시 범인 특정 못해 수사 중지

[서울=뉴시스] 경찰 (사진=뉴시스 DB) 2026.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사진=뉴시스 DB) 2026.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기초의원 대상 딥페이크 협박 범죄가 1년여 만에 반복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달 말 딥페이크 방식으로 신체가 합성된 사진이 포함된 금품 협박 메일을 받았다.

메일 작성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연락하라'며 암호화폐 5만USDT(테더, 7200만원상당)를 요구했다.

이에 김 구의원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메일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사건은 우선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관련 공갈협박 사건을 수사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고소건도 서울청으로 이송해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서울과 인천, 부산 등지에서 기초의원 수십명에게 동일한 협박 메일이 발송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현재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경찰은 해외 IP주소를 특정해 해당 국가에 수사 협조 공문도 보내기도 했으나, 회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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