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
어구관리 기록제·유실어구 신고제 신설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01442458_web.jpg?rnd=20231221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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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구관리 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한다. 또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수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년)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만6000t부터 2023년 18만4000t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신설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단시설도 확충한다.
특히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 협의 시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호우 전후로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또 방파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 해안가의 폐기물 분포현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중점 관리지역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의 혜택 확대와 어업인의 자발적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해양오염퇴적물의 경우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하여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모니터링) 활성화 등으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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