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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야!"…식당 주취난동·경찰에 욕설한 60대 실형

등록 2026.02.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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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징역 10개월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DB)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이어간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 삿대질 등 위력으로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인 식당 주인의 진술,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본인이 검사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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