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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의대 정원' 결론 못 낸 보정심…다음 주 최종 확정

등록 2026.02.06 1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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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과

"2037년 4262~4800명 의사 부족"

"증원 상한은 차등 적용하기로"

"다음번 합의 안 되면 표결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다음 주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정심은 이날 제6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정심에선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위원회에서 제시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좁히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공급모형 1안과 2안 중 1안을 기준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에서 4800명이며,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이 된다. 이를 5로 나누면 한 해에 대략 732명에서 84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급 1안 기준으로 숫자를 좁히는 데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모든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정심은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화요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엔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결까지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더 미룰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보정심 밖에서 현장 의견이 수렴된 내용도 공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선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31일 열린 의학교육계 간담회에선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도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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