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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건축사 업무협약…재난 피해 주택 신속 복구

등록 2026.02.09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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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2.0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2.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태풍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제주도민에게 설계·감리비를 감면하고, 신축을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도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주민 대상 안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현군출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은 이날 협약에서 "430여 명의 건축사 회원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피해주택 신축이 일관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재난 피해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복구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건축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설계비 감면부터 인허가 신속 처리까지 복구 전 과정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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