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벼락 '쾅'…30대 운전자, 채혈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5분께 계양구 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3대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채혈 측정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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