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다주택자 중과, 잔금기한 유예 '계약' 기준은…"계약금 받아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추진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26.02.0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8661_web.jpg?rnd=2026020913140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26.02.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맞춰 잔금·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또 매매계약 인정 기준과 토지거래허가 주택의 실거주 적용 방식,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무주택자 제한 여부, 전세대출 회수 유예 기준 등 세부 보완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오는 5월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지?
"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이전의 사전 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오는 5월9일까지 계약한 뒤 토지거래허가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4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제한이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0484_web.jpg?rnd=20260210101509)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protected]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허가가 가능한지?
"이달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 이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가 이뤄지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오는 12일 신청 시 다음 달 10일 이전 허가가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유예 조치는 매도인이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이고,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제출과 함께 다주택자·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요구된다."
-매수자의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다."
-임대 중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책으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전세대출 이용자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로도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어려운 것 아닌지?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 동안 전세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2.0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042_web.jpg?rnd=2026020411444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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