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버튼 눌렀는데 왜 안 닫혀"…방미통위, 무분별한 웹 광고 사실조사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 2회 적발된 17개 사업자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플로팅광고 위반 유형 중 하나인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의 예시.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온라인 웹페이지나 스마트폰 화면 등을 과도하게 가리는 광고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플로팅 광고들이 이같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삭제 제한 행위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면서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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