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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소송전 1심서 완승…法 "중대 계약 위반 아냐"(종합)

등록 2026.02.12 13:04:27수정 2026.02.12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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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풋옵션·계약 해지 소송전

계약 해지 시점·중대 위반 여부 등 쟁점

法 "하이브 동의 전제로 어도어 독립 모색"

"뉴진스 카피 주장, 중대 계약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2025.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2025.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아울러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가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 성과 등을 근거로 어도어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빚는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한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는)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하이브가 이러한 의혹 제기와 관련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하이브 로고. (사진 = 하이브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이브 로고. (사진 = 하이브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왔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는 이들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약 430억9000만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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