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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 문제 60대女 흉기로 살해한 살인 전과자 징역 30년

등록 2026.02.12 15:32:26수정 2026.02.12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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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강도살인으로 징역 20년 확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치정 문제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인 전과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축소하려고도 했으며 범행의 이유로 피해자의 금전 문제를 지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도 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 표현을 하고 수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행방을 묻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도 모르겠다고 둘러댔으며 혈흔을 지우고 옷을 세탁하는 등의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사망 전날 그의 남자 친구 C씨가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하며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04년 해운대구에서 강도살인을 벌여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회에서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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