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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유류세 7~10%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4월30일까지

등록 2026.02.12 16:08:15수정 2026.02.12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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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휘발유 -7%, 경유·LPG -10%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 국민 유류비 부담 등 고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25일~1월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90.6원으로 직전 주 대비 5.6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583.8원으로, 직전 주보다 6.1원 싸게 판매됐다. 2026.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25일~1월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90.6원으로 직전 주 대비 5.6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는 리터당 1583.8원으로, 직전 주보다 6.1원 싸게 판매됐다. 2026.0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가 리터당 58원, LPG부탄이 리터당 20원이다.

재경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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