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1심 실형에 항소
지난달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사진=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6/NISI20240616_0001576831_web.jpg?rnd=20240616100012)
[서울=뉴시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사진=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름 등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에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차 피해와 사적제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레커'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하는 유사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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