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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개정안 통과

등록 2026.02.12 18:23:22수정 2026.02.12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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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근거 마련

피해자 추모 상징물 또는 조형물 설치 현황 실태조사도 이뤄질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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