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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계엄 관여 경찰 22명 징계 요구…중징계 16명 총경 이상

등록 2026.02.12 18:15:22수정 2026.02.12 1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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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16건·경징계 6건… 총경 이상 19명

95명 조사, 22명 선별…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등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한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을 상대로 징계요구 22건과 주의·경고 6건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조사 대상 95명 중 총 22건이었다.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6건,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6건이다. 별도의 수사의뢰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헌법존중TF 관계자에 따르면 22명 중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다.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이다. 경징계 6건은 총경 이상 3명, 경정 3명이다. 경감 이하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건의했다. 다만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인력 투입을 이유로 퇴임 직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이미 퇴직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 TF는 지난해 11월2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발족해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 가담 또는 협조 여부를 조사해 왔다. TF는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조사반과 지원반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자문단도 함께 운영됐다.

사안별로는 국회 차단(봉쇄)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중징계 10건, 경징계 2건이다. 이어 선관위 통제 관련 6건(중징계 5건·경징계 1건),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관련 4건(중징계 1건·경징계 3건) 순이다.

이날 TF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중 통제 구조가 형성됐고,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는 데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고위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위헌·위법적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채 집행되거나 준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의 일부 저항 사례도 함께 적시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내부망에 게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께부터 약 30여분간 국회 봉쇄가 일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이번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가운데 일부는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대상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어 TF 차원의 별도 수사의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징계요구와 주의·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 등 인사·징계권자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하되, 경찰청을 포함한 각 기관이 후속 인사·징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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