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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항소심도 구민 승소…마포구 "정당성 재확인"

등록 2026.02.12 18:29:02수정 2026.02.12 1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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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의 모습. (사진=마포구) 2026.2.12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의 모습. (사진=마포구) 2026.2.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12일 승소한 것과 관련, 마포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3년 8월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또 패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 주민 의견 수렴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한다.

마포구는 그동안 소각장 증설 중심의 접근 대신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재사용 확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현대화 ▲시민 참여 기반 쓰레기 감량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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