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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등록 2026.02.12 18:40:07수정 2026.02.12 1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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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법 통과

복지부 "지역완결 필수의료 체계 도약"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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