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가사키 불법조업 中선장 석방…체포 하루만
불법 조업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며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 불법 조업을 한 해당 어선. <사진출처: NHK 방송 캡쳐> 2026.02.13](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02064234_web.jpg?rnd=20260213230458)
[서울=뉴시스]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며 40대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 불법 조업을 한 해당 어선. <사진출처: NHK 방송 캡쳐> 2026.02.13
13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담보금을 지불하겠다는 서류를 제출받고 이날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앞서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 남서쪽 약 170㎞ 해상 EEZ에서 선원 11명이 탑승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47세 선장은 수산청 어업감독관의 현장 검사를 위한 운항 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어업주권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일본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으로, 올해 들어 외국 어선을 나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와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도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민들에게 합법적인 조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측에 선원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며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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