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내부서 "부모의 자녀 SNS 통제 효과 미미"…청소년 SNS 금지 탄력 붙나
메타·시카고대 공동 연구 "부모 감독, 청소년 SNS 사용 조절과 관련 無"
앱 이용 시간 제한 등 자율규제 실효성 도마…기업 설계 책임 공방
美 소송 결과 따라 전 세계 확산 중인 청소년 SNS 규제에 영향 전망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고의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다투는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1034585_web.jpg?rnd=20260219145458)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을 고의로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다투는 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6.02.19.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메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앱 일일 이용 시간 제한 등 각종 통제 기능을 도입해 온 가운데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이용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 SNS 이용 통제 기능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법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아 청소년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현지 시간) AP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SNS 중독' 소송 과정에서 메타 내부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MYST(메타와 청소년 사회 정서 동향)'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 시카고대와 함께 진행한 이 연구는 1000명의 10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부모의 감독이나 가정 내 규칙이 청소년이 스스로 보고한 SNS 사용 통제 능력이나 주의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부모가 앱 내 통제 기능을 사용하거나 규칙을 정해 감독하더라도 청소년의 SNS 과이용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법정에 출석한 메타 경영진은 해당 연구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연구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메타 측 변호인은 해당 연구가 '중독'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체감하는 사용 습관과 정서 상태를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는 플랫폼보다는 이혼이나 따돌림 등 가정 및 환경적 요인 탓이라고 항변했다.
부모 통제 한계 드러났나…'청소년 계정' 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8455_web.jpg?rnd=20250124150150)
[서울=뉴시스]
메타는 그동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계정 기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낯선 이용자의 메시지를 차단하며 특정 연령대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일 사용 시간 알림, 일정 시간 초과 시 경고, 야간 푸시 알림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메타는 그동안 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디지털 활동을 모니터링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기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자율 규제 성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MYST 보고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시사한다. 원고 측은 메타가 연구 결과를 확보하고도 외부에 공개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도입한 기능 중 일부는 실제 사용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선도재판', 글로벌 규제 분수령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02063794_web.jpg?rnd=20260213142054)
[서울=뉴시스]
이번 소송은 미 전역에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청소년 정책뿐 아니라 규제 당국의 추가 조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배심원단이 메타 등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피드, 무한 스크롤, 간헐적 보상 구조(좋아요·푸시 알림 등)를 통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청소년 SNS 이용 금지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 SNS 이용 금지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 중인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 10여곳에 달한 상황이다.
기업의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 SNS 과이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청소년 SNS 이용을 법으로 직접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당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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