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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새 법정 관세 수개월내 발표"(종합)

등록 2026.02.22 03:22:53수정 2026.02.22 0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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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반미적 판결 검토 완료"

"법적으로 가능한 새 관세 발표할것"

150일간 '무역법 301조' 등 준비할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6.02.2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6.02.22.


[서울=뉴시스] 김승민 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수개월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59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적었다.

발효 시점은 "즉시(effective immediately)"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24일 오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2시1분) 10%가 아닌 15%가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내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관세율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 과정을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에 따라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 부과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몇 달 내' 언급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법령은 불공정·불합리한 무역행위를 했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규정하는 무역법 301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약 564억 달러(약 81조7000억원)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최근 쿠팡 논란을 빌미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압박해왔다.

미국 통상안보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한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규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확대 적용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반복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우파 성향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법에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150일 경과로 해제된 후 대통령이 다시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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