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체감 어렵다" 지적에…방미통위원장 "정책 실효성 높일 것"
방미통위,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요금, 지원금 지급조건 복잡…투명성 제고돼야"
"피해 발생시 신고·강화 정책 유기적으로 추진"
김 위원장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철저히 설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01.2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21136881_web.jpg?rnd=2026012310551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소비자단체들이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도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미통위가 이용자 관점에서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방미통위는 현재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뒤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시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과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생각이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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