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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기간 운영

등록 2026.02.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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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약화로 붕괴사고 위험↑…자율개선 후 불시·집중 점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해빙기를 맞아 내달 4일부터 1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3월은 해빙기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실제로 지난 2024년 3월8일 충북 청주시에서는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가 담겨있으며 노동부와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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