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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1심 구형보다 많은 징역 6년…法 "尹부부·통일교 정교유착"(종합)

등록 2026.02.24 16:17:33수정 2026.02.24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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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한 혐의

法 "윤석열·김건희와 친분 형성해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정치하는 사람 아냐"

특검 구형보다 ↑…'통일교 청탁' 1심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징역 6년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가 수수한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무속인이자 종교인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으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조세 사건과 행정 사건에서 유리한 처리르 위해 고위 공직자를 동원하려 한 사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종교단체 지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2026.01.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2026.01.19.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알선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일부 범행 내용을 자백한 것에 대해선 "반성한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봤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 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그를 구속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몰수와 2억8089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전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사건과 범죄사실이 일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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