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 낸 40대, 경찰 입건

인천 미추홀구 교통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에서 신호 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7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 놓여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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