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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에도…재계, '경제안보법' 강조한 까닭은?

등록 2026.02.27 09:20:19수정 2026.02.27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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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관련 개별법 산재

보호 산업 광범위…강력 처벌 불가

'안보사범' 분류해 처벌 수위 높여야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에도…재계, '경제안보법' 강조한 까닭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형법이 73년만에 개정되면서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재계에서는 특별법 형태의 '경제안보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개별법이 산재해 있고, 광범위한 산업기술을 보호하다 보니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개정이다.

그동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해외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산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피의자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른바 '산업스파이'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외국 민간기업을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하는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한 만큼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다루고 있는 개별법이 산재해 있고, 광범위한 산업기술을 보호하다 보니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기술 유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가칭 '경제안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출 피의자를 '안보 사범'으로 분류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경제스파이법'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산업기술 유출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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