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된 광주 대안학교·학원생 440명…"대책 마련해야"
행정소송 장기화시 학습권 침해 우려
교육청, 공교육기관 복귀 안내장 발송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0/NISI20250820_0001922219_web.jpg?rnd=20250820105912)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안학교와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광주지역 교육기관 2곳의 학생 440여 명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27일 등록취소(말소)된 교육기관 2곳의 학생들이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달 초 A 대안학교의 유아교육법 위반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이 확인돼 등록을 취소했다. B학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을 장기간 수용하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것이 드러나 등록을 말소했다.
A학교에는 초·중·고 학생 340여 명, B학원에는 초·중학생 100여 명이 다니고 있다.
A학교와 B학원은 교육청의 등록취소(말소)가 부당하다며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440여 명의 학생들이 사실상 미등록 상태의 교육시설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공교육 기관에 복귀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중 학생들의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