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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근무해야 수당 준다는 회사…문제 없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02.28 07:00:00수정 2026.02.28 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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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계약서와 다른 '공짜 야근'…"10시 전엔 지급 안 해"

주52시간제 시행 후 근로시간 줄었지만…회사 규모 따라 달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근로수당 지급해야…5인 미만은 '예외'

포괄임금제도 면죄부 아냐…고용노동부, 오·남용 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소기업에 입사했다. 원하던 회사는 아니지만, 30대 초반에 접어들어 취업이 급해졌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입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인공고나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매일 1~2시간의 잔업을 하고 있고, 심할 때는 오후 9시까지 일하는 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임금명세서에는 추가근로수당 항목이 없고, 실제로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상사에게 문의하니 "원칙적으로 추가근로는 오후 10시 이후 일하는 경우를 뜻하고, 그 이전에 일이 끝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려면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었지만, 어쩐지 계속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구조다.

최근에는 이른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시 퇴근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장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연간 근로시간이 1993시간을 기록한 뒤 2025년 1846시간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주52시간제는 2018년 7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기업에서도 추가근로수당 지급 여력이 없어,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의 사례의 핵심은 사업장 규모다. 그렇다면 오후 10시까지 일한 데 대한 추가근로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한 A씨 회사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 될 수도 있다.

우선 근로시간 외 일한 것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기본급의 100%, 즉 2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관건은 회사의 규모다.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회사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 이상 넘길 수 없고, 수당 역시 지급해야 한다. A씨의 회사가 이 경우라면, '오후 10시 이후에만 야근으로 간주되고, 수당 역시 이때만 지급된다'는 사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근로시간은 '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분이든, 5분이든, 50분이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A씨의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면 이 모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일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포괄임금제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보다 초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노사정은 이처럼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 되고 있지 않은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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