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사법부, 진지한 변화의 길로 나서야"
우 의장 "과정에서 이견 커…사법 신뢰 회복 늦출 수 없는 상황"
민주,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강행 처리…野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2.2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9038_web.jpg?rnd=2026022619310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를 두고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컸지만, 사법 신뢰의 회복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로써 우리 국회는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세 개의 법을 개정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부터 시작해서 ‘전관’, ‘재판거래’, ‘솜방망이 처벌’ 등, ‘법조 카르텔’을 통해 사회적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우 의장은 "오래되고 구조적인 문제라 이견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해갈수록 불신은 더 깊어진다"며 "의장은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사법부에 국민의 불신을 결자해지할 것을 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국민의 눈에 비친 모습은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의 법 개정은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사법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권이 이렇게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국민이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민주주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에 당부한다. 사법개혁은 법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28일 이틀에 걸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신설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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