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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고양이 함께…제주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출입

등록 2026.03.01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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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시행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으로 한정

[제주=뉴시스] 시민들과 반려견이 협재 해수욕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시민들과 반려견이 협재 해수욕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지역 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반려견·고양이와 함께 출입해 식사할 수 있게 됐다. 출입을 허용하는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 표시 및 칸막이 분리 공간 등 일정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다.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 표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동물의 출입 제한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구역 출입 통제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위한 설비 마련 ▲반려동물 관련 용품 분리 보관 및 전용 쓰레기통 구비 등이다.

기존 영업자는 별도 변경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신규로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된 영업 신고서 양식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선택·표기해야 한다.

시는 현장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개정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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