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16일까지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제도 안내
기한 내 신고하면 보험료 1만원 경감…기프티콘 추첨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12/08/NISI20221208_0001148577_web.jpg?rnd=2022120809142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2025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다.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이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법정 신고기한은 매해 3월15일이지만 올해는 15일이 일요일라는 점을 감안해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16일까지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책자 또는 유튜브 동영상 '더 쉽고 편리한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2025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2026.03.02. (자료=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02073263_web.jpg?rnd=20260301161621)
[서울=뉴시스] 2025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2026.03.02. (자료=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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