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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가점, 경선에도 적용? 광주 북구청장 '신경전'

등록 2026.03.03 1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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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적격심사·경선 때 가-감점제 따로 적용

공천심사 가점 받은 일부후보들 SNS 홍보 '세 몰이'

"의미 없어" 반론도…'제각각' 해석에 미묘한 신경전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사진=광주시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로고. (사진=광주시당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이영주 기자 = 6·3지방선거 광주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북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당내 가-감산점 제도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최근 북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공천 (적격) 심사시 가-감산점을 개별 통보했다.

현재 민주당 내 가-감산점 제도는 ▲공천 심사시 ▲경선 등 2가지로 나뉜다. 경선 주자를 추려내는 공천 심사와 당 후보 1명을 뽑는 경선 등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가-감산점이 별개다.

공천 심사시 가-감산점은 여성·청년·정치신인 또는 상습탈당, 비위 등 각 요건에 따라 가점은 최대 30%까지, 감점은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경선 가-감산점 제도는 경선 방식(룰)에 따라 여론조사 등 지표에 합산되는 만큼 공천장 향배를 좌우할 수 있다. 공천 심사시 가-감산점 제도와 대상 요건 등 기준이 다르다. 가점은 최대 30%까지, 감점은 최대 20%까지 두고 있다.

공천 심사시 가점이라 해도 경선 때에도 적용되지 않는 가점도 있고, 적용된다 해도 반영 폭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시당은 현재 공천 심사시 가-감산점만 매겨 각 후보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달 10일부터 이틀간 면접 등을 거쳐 경선 참여 적격·부적격 여부를 가려낼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만큼 경선 가-감산점은 향후 평가를 거쳐 따로 통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주자들은 공천심사시 가-감산점을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각기 15~25% 가산점을 받은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통보 문자메시지 등이 담긴 대대적인 웹자보를 게시했다.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처럼 보이게 끔 홍보하며 '지지세 몰이' 경쟁에 나선 것이다.
 
한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 가점이 경선에서도 쓰이는 것처럼 득표율 합산 등 애매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개념 혼용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웹자보에 '가산율'이 아닌 '가산점'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들 후보들은 대체로 '경선 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의미가 있다', '공천 심사 때에도 후보 선호도 조사에 반영된다', '경선 때까지 유지되는 가점을 받은 후보는 유리하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탈당 이력 탓에 감점 대상자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모 후보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해당 후보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통보는 왔는데 확인도 하지 않았다. 당락에 큰 의미는 없다"면서 "앞서 다른 선거에 출마할 당시에도 감점 대상 후보가 아니었다"고 했다.

15% 가점을 받은 일부 다른 예비후보들도 '공천 면접 때에만 적용된다', '의미가 크지 않다'며 가점 통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한 지방정가 관계자는 "경선 전 공천 심사와 경선 기간 중 적용되는 가-감점 제도가 따로 있다는 점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각 후보마다 유불리에 따라 최근 통보된 가-감산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선 가-감점 제도 적용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자 구도 속에서 가-감점 제도를 두고도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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