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연쇄살인' 유족, 초동수사 규탄…"체포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2월 초 유력 용의자 특정 후에도 체포 지연"
"용의자 조사 연기 사이 두 번째 피해 발생해"
"추가 피해 발생 책임 묻고 공식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tide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229_web.jpg?rnd=20260212095939)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수사 대응이 미흡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3일 성명을 내고 "첫 사망자 발생 당시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즉각 체포하지 않아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청장은 직접 책임 있는 답변과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9일 남양주 카페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한 상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1월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2월 초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2월 9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일정도 연기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문제는 조사 예정일이던 2월 9일, 같은 지역 모텔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독극물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은 그 이튿날인 10일에야 김씨를 체포했다.
유족 측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기본적인 감시·추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수사였는지 의문"이라며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 측은 통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이 2월 10일 직접 경찰서에 출석했음에도 타살 여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며 "결국 유족은 2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연쇄살인 사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들은 ▲살인 등 강력사건에서 유력 용의자 특정 시 즉각 체포·구금·감시 등 의무적 조치 매뉴얼 마련 ▲피해자 유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통보 의무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유족의 참여권 및 진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두 번째 피해자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며 "피해자가 소외되는 수사 관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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